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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10 월 18 일 (목) 13:59 작성
김종태 국회원, NLL은 사수! 무엇 때문에 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상주)은 10월 18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NLL의 역사적 성격과 우리가 가져야할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NLL은 우리가 피로서 지켜낸 만큼 영토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정전협정 체결 당일의 UN측 점령 도서 현황을 보면,

당시 UN군은 서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38선 이남의 백령도와 연평도를 연하는 섬뿐만 아니라 38선 이북의 석도와 초도 등 대부분의 섬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에 따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통제하에 둔다”는 것으로 NLL은 당시 북한에 아주 유리하게 설정된 선이다.

정전협정 14,15,16항에 의하면 북한지역에 우리 군이 점령지역한 지역은 그대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다.

(14항)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上空)을 존중한다.
 

2. 북측이 NLL을 인지, 인정, 준수한 사례를 보면

그리고 '8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NLL 선상에서 수해지원물자를 북한에 인계‧인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북한이 NLL을 인지⋅인정하고 준수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3차례('02.6.20, 12.11, '03.11.1)에 걸쳐 NLL 선상에서 북한의 조난선박을 인계‧인수한 사례도 NLL을 인정하는 증거이다.

또한 비행정보구역의 변경을 들 수 있는데, 비행정보구역은 최초 1963년 5월 북위 38도선을 따라 설정되어 있다가 1993년 5월 NLL 기준으로 설정된 한국비행정보구역이 공표된 이후 1998년 1월 발효될 때 까지 5년간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결국 이는 NLL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처럼 북한은 NLL을 인정하며 준수하여 왔던 것이다.

3.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및 서해 5개섬 통항질서

북한은 1999년 9월 2일 경기도와 황해도 도계선을 임의로 남북 등거리점으로 연장하여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선포하고, NLL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상군사경계수역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2000년 3월 23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구역과 연평도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는 「서해 5개 도서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NLL 남쪽에 북한 임의로 선을 그어 소위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3월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국방장관 회담(’07.11) 이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설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NLL을 틈틈이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4.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99.9.2) 및 서해 5개섬 통항질서(’00.3.23)를 수용하는 경우, 8,000㎢의 경제수역(여의도 면적 943배)을 상실하여 수산자원의 손실이 연간 1,300억원이며, 항로 우회시 유류비 추가비용 연간 약 127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NLL은 한국전쟁 휴전 당시 유엔군이 점령했던 많은 섬들을 북한에게 돌려주는 등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북한도 이를 묵인하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틈틈이 본인들의 주장을 통해 NLL을 무력화하려하고 있다.

5.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NLL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16일 계룡대에서 예비역 장성 대상 강연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안됩니다 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고 말했으며 ∙2007년 10월 11일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전금지선이었고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대상 연설에서 “NLL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재정 장관은

∙2007년 8월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7년 8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 장관의 안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NLL은 영토주권 개념과 관련 있다”고 하는 등 정부 관계자들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 2007년 8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재인)를 국가정보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차 정상회담 시 NLL 등 평화정착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NLL 포기가 헌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NLL 무력화 또는 양보 방안으로 '서해 NLL 주변 해역의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나왔으며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인민무력부장인 김일철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인 1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이 불법적인 NLL을 유지하려는 건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자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은 한국전이 끝난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공고화되어 실효적으로 유지되어 온 만큼 이를 인정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영철 북측 수석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은 북측은(북한이 NLL이남에서 정한) 해상경비계선에서 물러나고 남측은 NLL에서 물러나 그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을 명백히 하는 대화인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는 것을 전제로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NLL을 준수한다면 그 상황에서 10.4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만큼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6. 이처럼 북한은 NLL을 인정하고 있다가 점점 NLL을 부인하면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려 시도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은 연평해전 등 서해 바다에서 피와 땀을 흘려 NLL을 지켜냈다. 민주당 정권은 이렇게 지켜내 온 NLL을 부정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하려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해군장병은 튼튼한 안보관과 철저한 정신무장을 통해 NLL을 사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59년 북한의 조선 중앙 년감에 북한 스스로 현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고.

1963년 5월 11일 북한 간첩선 격퇴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해 5월 17일 군정위 제168차 본회의에서 북한이 북측 함정의 NLL 월선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유엔사측이 NLL이 그려진 지도를 제시하며 북한 간첩선의 침투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북한 간첩선이 NLL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사격하였다”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 함정이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해 결국 NLL을 인정한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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