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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06 월 29 일 (토) 17:52 작성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시급!

교황선출 ‘콘클라베’ 형식에서 후보등록제로 개선해야?

상주시의회는 의장단과 3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교항선출 ‘‘콘클라베’형식에서 추대방식이나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6월말 현재, 상주시의회는 국민의 힘 16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9대 후반기 의장단 VS 운영, 총무, 산,건 위원장 3개의 상임위원장 선거가 교황선출방식으로 6월28일 모두 마무리 됐다. 의장에는 전반기 의장인 안경숙(3선.9표)의원이 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은 박주영(초선.10표)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3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 박광덕(초선.9표)의원, 총무위원장 박점숙(1 초선 10표) 산업건설 위원장 강효구(초선.15표)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내편 만들기’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교황선출 “콘크라베” 방식의 문제점이다. 때문에 불.탈법선거 우려(憂慮)가 매우 크다. 특히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이 오고가는 불법, 틸법선거로 출마후보자가 구속이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전과가(前科)있다.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게다가, 교황선출방식은 공식적인 출마후보자가 없다보니 토론회나 정견발표 등 의장단 출마후보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전무(全無)하다. 


시쳇말로 ‘부(富)와 로비력’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입성(入城)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간 ‘내편 만들기’에 치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탈법, 루머 (rumour)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혼탁양상으로 치닫는 우려해소를 위한 선출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은 물론 상주시의회에 관심 큰 시민들이 참 많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는 전국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조덕이 ( jod44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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